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우근 변호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대표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사퇴서를 제출하자,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맡아오면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의 사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런데 최근 전 목사가 대표회장 사퇴서를 제출해 후임 대표회장 조기 선출의 길이 열렸다. 이에 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알고 직무대행의 짐을 벗으려 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리고 법원에 사임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이 변호사의 뜻을 받아들여 한기총 직무대행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전광훈 대표회장의 사퇴와 함께 이우근 변호사의 직무대행 해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공석이 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망원측을 비롯해 34명의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접수(26일)한 상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총회 개최는 기정사실화나 마찬가지다. 다만 후임 대표회장 선출을 두고는 치열한 다툼이 예고돼, 한기총 앞날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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