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이대위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 목사는 ‘고신측 이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단규정에 관한 반박성명’을 통해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몇몇 좌파계열의 정치목사들은 교리적 사실에 근거해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이단성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경강해와 설교에서 성경교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이단으로 타격할 구실을 찾지 못하자, 좌파목사들이 주장하는 비본질적인 정치적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변승우 목사의 한기총 영입과 관련해서도 “변 목사의 한기총 영입을 이유로 이단 옹호자로 둔갑시켜 공격하고 있지만, 변 목사가 이단이 아닌 것은 한기총에서 10년 전에 선포한 것”이라며, “변 목사는 이단을 해제한 것이 아닌 회원으로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단 논란의 핵심인 ‘모세오경 이외는 성경이 아니’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말도 안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유대인들의 랍비학교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나머지는 모세오경을 해설한 해설서라고 한다는 말을 한 것이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예장 고신측 이대위의 전 목사는 성경66권의 유기적 완전 영감설을 부인했다는 주장에는 “서울고백서 13조 ‘신구약 성경을 완전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

전 목사는 끝으로 “기독교의 이단규정은 당사자의 소속교단에서 정죄하는 것이 통상관례와 절차”라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시도 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면,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성도들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개인 개인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신측 이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이단규정에 관한 반박성명

작금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움직이는 몇몇의 좌파계열의 정치목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들은 교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이단성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 토론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광훈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세력 중에 과거 한기총에서 중세이후 최대의 이단으로 결의된 삼신론을 주장한 최삼경과 함께하는 이단제조자 및 이단 감별사들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들은 좌파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이단과 관련성이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선동하며, 보수우파교회와 급진좌파교회로 분열을 획책하고, 현 정부가 해체하기로 계획한 한국교회의 패권을 파괴하려는데 앞장서고 있다.
 
1. 전광훈목사의 성경강해와 설교에서 성경교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이단으로 타격할 구실을 찾지 못하자, 좌파목사들이 주장하는 비본질적인 정치적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겠다.    

2. 변목사의 한기총 영입을 이유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둔갑시켜 공격하고 있지만 변목사가 이단이 아닌 것을 한기총에서는 10년 전에 선포했으며, 변목사의 한기총 가입은 전광훈목사가 이단을 해제한 것이 아님으로 회원으로 영입한 것이다.    

3. 이번 이단 논란의 핵심인 모세오경 이외는 성경이 아니 다는 주장은 말도안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광훈 목사는 유대인들의 랍비학교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나머지는 모세오경을 해설한 해설서라고 한다는 말을 한 것이지, 전광훈목사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4. 특히 기초적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예장 고신측 이대위는 성경66권의 유기적 완전 영감설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광훈목사의 서울고백서 13조 “신구약 성경을 완전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였다.

5. 청와대에 아부하는 좌파계열의 NCCK와 좌파에 속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광훈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단으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기를 바란다.

6. 전광훈목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하기 위하여 타격하는 이단 감별사들은 과거 신사참배사건으로 일제권력에 아부하거나, 히틀러의 권력에게 아부한 사람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민족반역의 행위를 하는 것임으로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기독교의 이단규정은 당사자의 소속교단에서 정죄하는 것이 통상관례와 절차이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시도 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성도들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개인 개인에게 청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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