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며,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가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표하기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가진 2차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발의 경과와 검토대상 법안을 설명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두루 살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리고,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와 신학교 동성애자 입학 불허 여부 등도 따져봤다.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대해선 동성애자가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만일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그들을 치리한다면 법안 제55조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법안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의 제기,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신학교 동성애자 입학 불허 여부’에 대해서도 법안 31조에 따라 “불허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찬가지로 법안 32조에 의해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없으며, 법안 36조에 의거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방회에서 전도사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안수를 거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위배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 인정하지 않음 △여성의 인권 침해 △국방의 의무와 충돌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 등 7가지를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한 가족형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임을 밝힌 자를 교단이 목사 안수를 거절하거나 채용을 거절할 경우 법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징계할 경우 법안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법안은 성별 등 즉, 종교상의 이유로도 교회 건물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신천지 신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법안에 의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이용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여성화장실, 여성목욕탕 등 여성 전용공간을 차별 없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소위 gender를 규정하고 있기에,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법안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면서, “법안은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사실상 그 피해가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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