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작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 존중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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