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린 한성연 제11회 정기총회 광경.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공동회장 신민규 감독, 김윤석 목사)는 지난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

한성연은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회개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생의 순간까지 태아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서, “이것은 출생 후 신생아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과 청장년을 거쳐 노년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명 성장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성연은 또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에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임신한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한성연은 낙태 합법화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하길 촉구했다.

더불어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 강화,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길 요청했다.

이밖에도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할 경우 낙태율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모 생명의 위험 등 불가피하게 낙태가 고려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지정,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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