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림절 첫 주인 11월 마지막 주일에 생명존엄운동을 전국교회에서 전개키로 했다. 더불어 생태계, 자살, 낙태 문제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설교문도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함께 드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생명(LIVE)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EVIL)입니다’란 목회서신을 통해 낙태 허용이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기채 총회장은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다시 자연이 인간에게 가져온 재난이라며, 코로나19의 근본적인 극복은 생명존중운동밖에 없으므로 인간중심적,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창조-생태주의적’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보주의 사고에서 한계선 존중의 사고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적 가치관으로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공동선 존중의 사고로 △탐욕적 인생관에서 절제의 인생관으로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한 총회장은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존경쟁에서 살 수 있는 자만 살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와 구호는 사회를 약육강식의 격전장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을 권리’나 ‘죽일 권리’는 없다”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저자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 총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작은 태아를 찢어 끄집어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와 아동학대와 성적 타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출생까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는다”며, 지금 논의 중인 ‘언제냐’라는 시점보다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 성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OECD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회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임신으로부터 출산, 양육까지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낙태는 인간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기독교인들은 미혼모 쉘터나 장애인 돌봄, 그리고 입양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생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목회는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보는 ‘총체적 돌봄 목회’(Total Care Ministry)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LIVE)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EVIL)입니다"

이와 함께 기성 총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토대로 전국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한기채 총회장이 작성한 두 가지 유형의 설교문 중 A형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며, B형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란 시편 139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다.

‘A형’에는 “성경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둡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자연과 이웃과 나 자신과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이 담겼고, ‘B형’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제하는 죄악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는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보는 ‘총체적 돌봄 목회’(Total Care Ministry)가 되어야 합니다”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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