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자신이 휴직 하겠다고 해서 해임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선출

▲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은지 2개월만에 기자 앞에 선 김현성 변호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2개월 동안 한기총의 행정과 여러 정황을 살펴 본 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기총이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것은 다툼과 분열을 봉합하고, 정상적인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하는데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는 직무대행 2개월을 이같이 분석하고, “2개월 동안 한기총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한기총 회의록을 비롯하여 선거관리규정, 정관 등을 살펴보면서, 한기총의 정상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기총의 정상화는 정관에 의한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하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설명했다.

자신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밝힌 김 직무대행은 “오늘 한기총은 3계파를 나누어져 서로 갈등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모두를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한기총 회원들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들이 건네주는 자료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오직 소명의식을 갖고,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다”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한기총의 회원 누구도 한국보수연합기관을 대표하는 한기총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회원들의 전화와 면담을 통해 알았다. 한기총은 법과 원칙, 상식에 의해 운영되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정관은 한기총운영의 모토가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헌데 한기총 2개월을 보면서, 회원 일부가 녹음하는 것을 보았다. 이 녹음은 또 하나의 갈등의 고리를 만든다. 못된 버릇이다”고 정관에 의한 한기총 임수행을 역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임시총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정기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한다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표회장 선거는 선거관거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정에 있어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행정보류 및 제명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법원결정에 준해서 하겠다. 문광부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정관은 아무 소용이 없다. 2016년 1월에 개정된 제30회 총회 이전의 정관을 참고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해임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가 자신이 먼저 휴직을 하겠다고 해서, 박 목사를 사무총장에서 해임시켰다. 현재 사무총장 물색 중에 있다. 현 사무총장은 수사선상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련해서는 “정관과 관례는 직전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은 것이 상식이다. 헌데 한기총의 사정은 녹녹치 못하다. 여러 회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 청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슬기롭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주일내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을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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