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의 대표권은 김성현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제기한 임시이사선임(2020라20605)의 건에 대해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미 교개협에서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데 이어, 이번 임시이사선임 마저 기각 판결을 맞음에 따라 성락교회는 김성현 목사의 대표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교개협은 ‘민법 제691조에 의거해 성락교회의 현 대표자는 김성현 목사’라는 판단(2018년 3월 23일)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와 관련, ‘직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성현 목사 대신 교개협 A목사 또는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인물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법적 요건을 언급하면서 “김성현 목사가 임시이사 선임에 요구되는 금치산, 파산, 만료 등의 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법원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개협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교개협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김성현 목사가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교개협측 교인들을 핍박하고 비교개협측 교인들에게 교개협측 교인들에 대한 예배방해를 사주한 점, 교개협측 교인들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점, 김성현 목사의 감독직 승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법은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고법은 “김성현 목사의 본당 및 지예배당 등에서 교개협측과 비교개협측이 각자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예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측의 분쟁에 대해 비교개협측 교인들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의 직무 중 하나이고, 교개협측 교인들도 비교개협측 교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므로,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측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것 등이 그 자체로 대표권 및 업무수행권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성현 목사가 비교개협측 교인들에게 교개협측 교인들에 대한 예배방해 행위를 사주하였다거나, 교개협측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개협측 교인들과 비교개협측 교인들의 분쟁이 있는 각 지예배당에 교개협측 목사 역시 담당 부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한 점을 비추어 ‘김성현 목사가 내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고법은 ‘감독직 승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1일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김성현 목사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위 의사표시는 김기동 목사의 설교와 교회 주보 등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됐다”며, “또 위 내용을 실현하는 의식과 업무가 집행된 점, 이후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는 김성현 목사가 후임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인준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대내외적 대표자 표시 모두 김성현 목사 명의로 변경됐으며,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교인들이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감독직 승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고법은 또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임의로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교개협측에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다거나 사임 후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현 목사에게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성락교회 대표자로서 김성현 목사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김 목사가 교개협측과 비교개협측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교개협측을 핍박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 셈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다루는 만큼 고등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회측은 또 교개협측에서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 횡령 등 다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하나 하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사건도 교개협은 이미 작년에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신청 취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를 무리한 남발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교회 법무팀에서도 “최근 교개협은 지속된 교인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로 인해 수년 간 지나치게 많은 법무비를 지출해 내부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패소 소식 또한 교개협 교인들로부터 ‘법무비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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