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 양 사건을 다룬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생후 16개월 만에 아동학대 징후로 숨진 정인 양의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하고,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기공협은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통해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규정 강화 △양부모 소양교육 강화 △입양 후 자녀양육상담 실시 △양부모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기공협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아이를 입양해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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