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손원영 교수와 학교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박병태 강순영 김경태)는 채권자 손원영이, 채무자 학교법인 환원학원 서울기독교대학교 이강평 총장을 비롯한 박종엽, 이호윤, 박우삼 등을 상대로 낸 사건번호 2020가합50643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원학원은 2017년 손원영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 목사의 교수직을 파면했다. 손 목사는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2019. 10. 11, 서울고등법원 1018나2053697)은 “손 목사의 파면 처분은 채권자의 언행 등으로 나타난 징계사유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손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은 2019년 11월 5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 손원용은 201년 3.15, 임용기간이 2019. 2. 28일자로 만료됨으로써 재임용신의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교사인사위원회는 2020년 3. 2일 채권자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재임용 탈락을 결의했다. 채무자 이강평은 환원학원 이사장에게 ‘재임용탈각의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환원학원은 같은 해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 2020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채권자를 재임용하는 의결을 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면서, 신청취지 기재 방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의 결의 및 재임용 결정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인 채무자 이강평의 재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서울기독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신청은 부당하다고 채무자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도 상호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환원학원 정관규정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관 44조 2항) △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채무자 이강평은 채권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제청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제청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판단했다.

한편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용 교수는 ‘기독교는 유교·불교·도교를 완성한다’ 종교다원주의 주장, ‘불교가 기독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더 잘 실천’, ‘<연꽃십자가>에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육비라밀(수행)’으로 비교, 석가 탄신일을 축하, 2016년 개운사 기독교인의 불상훼손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 등을 벌여 보수신학의 전당인 학교 및 교단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동교 원우회 학술세미나 강사로 참여한 진용식 목사를 비롯한 김성한 목사, 이일호 교수로부터 이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손 교수는 2016년 개운사 기독교인의 불상훼손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를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계속된 사찰 가의에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등의 발언으로 학교 및 교단과 끝없는 다툼을 벌여 왔으며, 이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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