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대한 비하도 개선권고 사안됐어야” 유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최근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5일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상에서의 특정 인종·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100여 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번 결의의 주요한 내용은 여성 비하, 지역 폄하 등이지만, 방통심의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이런 불쾌하고 저급한 발언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거칠고, 험악하게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들이 넘쳐난다.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이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격이요, 소통의 수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종교를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 개인에 대한 불신을 표방하는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서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증오심이나 적개심, 또는 비하를 넘어 혐오감을 주는 험악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이번에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종교에 대한 적개심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빠진 것이 유감이다. 지역 비하가 방통심의위의 개선 권고 사안이라고 하면, 종교에 대한 비하도 당연히 개선권고 사안이 되어야 맞다. 또 집단에 대한 비하라고 해도, 역시 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방통심의위의 설립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유해 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며 “따라서 기독교의 경우, 현재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한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즉 개독교(기독교), 먹사(목사), 개독(기독), 똥경(성경), 개집(교회)이란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이루어 그 부당성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방통심의위의 합리적인 처사일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또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국민의 20%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기독교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반사회적이며, 반종교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며 “앞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이렇듯 종교, 성직자, 종교시설, 경전 등을 비하, 차별, 욕설로써 종교에 대하여 무단하게 증오심을 조장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현재 방통심의위에서는 욕설이나 모독적인 것에 대한 것은 유해정보심의팀에서, 차별이나 비하에 대한 것은 불법정보심의팀에서 접수를 받아, 심의토록 하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도 인터넷상에서 비난받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므로, 건전한 표현과 비판이 이루어지므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일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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