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당초 3월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 연기됐다.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비공개 결정에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재판위원 전원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총회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취소됐고, 향후 재판일정은 새로 배당되는 재판부를 통해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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