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연합회 실행위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및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대표회장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사무총장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다.

한교연은 1-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고, 정관 및 운영 규정과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11개 신입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의 주요 골자는 실행위원회가 사무총장 선임 뿐 아니라, 해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관 개정과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총회가, 기타 제반규정은 실행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이사 수를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늘렸으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무총장이 필요에 따라 사무처에 실·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던 것을 “대표회장이 필요에 따라 사무처에 실·국을 둘 수 있되,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개정했다.

운영세칙의 경우 “회원 단체는 총회대의원 1인당 1백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회원단체는 총회대의원 1인당 1백만원으로 한다. 단, 2인 이하 단체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직원의 임용 절차도 사무총장이 천거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회장이 임명해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선거관리 규정에서도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 중에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자격이 없음을 명시했다. 또한 대표회장 입후보자가 내는 발전기금 3천만원을 후보등록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교단과 단체는 △예장 합동개혁B(한영동 목사) △예장 개혁국제(오연석 목사) △예장 호헌(김바울 목사) △예장 개혁연대(한정수 목사) △예장 합총총회(강요셉 목사) △예장 총회성경(유관태 목사) △예장 해외합동(박요한 목사)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연합회(임석빈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송일현 목사) △재단법인 민족통일선교협회(신광준 목사) 등이고, 재단법인 국제복지선교협회(이완순 목사)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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