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격과 영성보다 실용적 지식과 기술 지닌 인간상 지향 물의
“기독교학교, 공공성 유지하며 건학이념도 동시에 구현해야”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에 의해 매몰당하고, 이념 논쟁에 지배당하고 있는 공교육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인격적, 관계적, 개방적, 포용적, 평등적, 연대적 삶의 존재양식에 기초해 개혁해 나가야 한다”

지난 16일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교육관 4층 비전홀에서 열린 제8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 학술대회에서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란 주제로 발제한 장신근 교수(장신대)의 말이다.

장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율성과 공공성의 문제는 기독교학교가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기독교학교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성보다는 자율성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교수는 인격과 영성보다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간상을 지향해온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법과 제도에 나타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재웅 교수(서강대)는 기독교학교들의 정체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기독교학교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정체성 위기’에 빠졌다”면서, “기독교학교들이 학생의 선발, 교사의 충원, 교과 과정의 운영 등에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체계의 일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다수가 공공성을 강조하면 자율성이 위축되고, 자율성에 초점을 두면 공공성이 희생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공성과 자율성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학이든 사학이든 모두 공공성과 자율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육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육관련 법률과 제도 밑에서 기독교학교는 자율적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1항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종교 과목 이외의 과목 복수 개설이라는 정부의 교육과정 지침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한정된 의미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하지만 기독교학교가 공공성 유지와 함께 건학이념까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앞서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있다”면서, “기독교학교가 종교 교과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적 원리에 충실한 방법으로 종교 교과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공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의 실천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얻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면서, “기독교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임하는 방식,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학교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하는 방식 등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기독교학교의 과제는 기독교학교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와 사회전체와의 관계에서 소통, 책무, 공공선의 기여와 같은 공공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면서, “자율성과 공공성은 서로 대립되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통합되어 함께 고민되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기독교대안학교들은 학교의 법적 지위나 국가교육과정과의 호환에 대한 고민이 있고, 기독교사립학교들은 학교의 기독교교육의 의지와 학생의 종교 자유의 조화라는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이란 어떤 것이며, 공교육 안에서의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의 사명이 무엇인지, 현재 기독교학교들이 가진 공공성 정도는 어떠하며, 법과 제도는 기독교학교들의 공공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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