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급증하는 미혼모의 실태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의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다. 이것은 한계레신문이 20일 동안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를 취재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20일동안 18번의 베이비박스의 벨이 울렸다는 내용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성윤리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이 그 만큼 늘어나면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10대 미혼모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낳은 편에 속한다. 미혼모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울산 주유소의 화장실에서 발견된 아기의 사채, 경남 야산 암매장된 채 발견된 영아의 사채, 전남 논두렁에서 말라버린 채 발견된 영아의 사채, 전남 보성 시골마을 화장실에서 발견된 영아, 제주도 호텔 화장실에 버려진 영아의 사채 등등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들이 버려지고, 유기되는 것은, 미혼모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미혼 모자시설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열린집을 비롯하여 마음자리, 아름뜰 구세군 둘홈, 애란원, 생명누리 집, 꿈나무 등의 미혼모 모자시설이 있다. 이밖에도 부산에 2곳, 대구에 2곳, 인천에 2곳, 광주에 2곳, 대전에 3곳, 강원도에 1곳이 있다. 또한 미혼 모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 ‘미혼모·부자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과 지원센터에 대해서, 수혜자 자신이 인지하지를 모른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미혼모들이 신생아를 유기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미혼모들에 대해 가족과 이웃의 작은 관심과 배려를 가졌더라도 최소한 신생아가 유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생아가 사체로 발견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입양기관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자시설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의 출산과 태교를 돕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이 반 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그것은 정부가 홀트를 비롯한 동방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 시설 폐쇄를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미혼모자시설의 아이들이, 타시설에 비교해서 입양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국 33개의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시설이 2015년 7월1일부로 폐쇄된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과 태교를 위한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에 대한 폐지는 2011년 7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결정됐다. 당시 국회는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20%대)에 비해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70%대)이 3배 정도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입양기관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육이 아니라 입양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와 아이들이 퇴소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미혼모자시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론이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신생아 포기 우려의 목소리 커져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 죽음의 사각지대에 있다

“까다로운 입양특례법의 발효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조국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다면, 오늘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베이비박스의 벨 매일 울린다

문제는 법시행까지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성부의 대체시설 마련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목소리이다. 여성부는 입양기관 운영 시설 폐지에 맞춰 2012년 4개, 2013년 3개, 2014년 5개, 2015년 4개 등 총 16개의 대체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일부 사회복지법인도 미혼모 모자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을 경우, 매년 1500명 안팎의 입양기관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 3곳은 2011년 7월1일로 모두 폐쇄된다.  “입양기관이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미혼모 모자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혼모자가 갈 곳은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로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가정불화, 잘못된 사회제도 등으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입양특례법 발효,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방치되거나 버려진 요보호 아동의 수가 9000여명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요보호 아동이 9284명이나 새로 생겨났다. 매일 25명꼴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요보호 아동은 2007년 8861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년 연속 9000명 선을 돌파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모의 실직 등과 함께 부모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미혼모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7년 버려진 아동의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미혼모의 자녀 3070명으로 가장 많다 , 그 다음이 부모의 이혼 2240명, 학대 1051명, 부모 사망 763명, 부모 실직 7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년 대비 미혼모는 30.7%, 어린이 학대는 18.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장애라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도 341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195명)보다 74.9%나 늘어난 수치다. 이 통계만 보아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과 안정적인 생활공간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부모에 의해서 버리지는 아이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직장을 잃거나 이혼을 해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직을 비롯한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아이를 맡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까지 합하면 그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요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요보호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육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정 위탁, 국내외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위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최근 위탁아동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07년 3378명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2838명, 2009년도에는 2734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까다로운 것은 입양특례법의 발효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조국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오늘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이 가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국내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12월 1년 예산을 결산하고,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보호아동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마디로 요보호아동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국가와 가족, 그리고 사회의 보호를 받고,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것은 요보호아동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교회복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교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높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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