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단에서 발생빈도 높지만, 교회크기와는 상관없어
재정, 교회세습 및 청빙, 성문제, 독단적 운영 등 제기

2013년 한국교회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 속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분쟁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의 목회자에게 집중된 권한과 공개되지 않은 재정남용, 남성 중심적이며 강압적인 회의문화 등이 교회분쟁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교회분쟁이 교단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법정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어 향후 교회분쟁 러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교회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은 각각 33회와 72회, 이메일을 통한 상담 및 질의는 7회 등 교회분쟁의 꼬리 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방문한 교회들은 예장 합동이 10곳, 예장 통합이 6곳, 기독교한국침례회가 3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3곳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감 2곳, 예장 백석 2곳, 예장 고신 2곳, 기하성 1곳, 예장 합신 1곳, 불명 1곳이 상담소를 방문했다. 또한 교회 규모로는 1만명이상 교회가 3곳, 5천명이하 교회가 4곳, 2천명 이하 교회가 3곳, 1천명이하 5곳, 5백명이하 5곳, 1백명이하 4곳 등으로 나타나 교회분쟁이 주로 대형교단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교회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분쟁의 원인으로는 담임목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교회분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상담소에 따르면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가 21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문제가 11건(18%)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이 8건(13%), 담임목사의 성문제가 7건(12%), 불법치리가 6건(10%), 이단매도가 4건(6%)으로 교회분쟁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회의 개입과 폭력, 설교표절, 목회자 윤리문제 등도 각각 1건씩 상담이 들어와 교회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눈여겨볼 것은 목회자 성문제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번 상담에 있어서도 ‘목회자의 성추행’이 4건, ‘목회자의 불륜문제’가 2건이 접수될 정도로 목회자의 성문제는 더 이상 ‘쉬쉬’ 거리면서 숨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회문제상담소는 “대면상담 시 내담자들은 불투명한 재정관리에서 오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황상 목사의 배임이나 횡령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재정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어려운 교회 구조에서 오기 때문이며, 교회 내 담임목사에게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공동의회나 제직회의에서 교인과 목회자 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항의하고 문제제기하는 교인들을 은혜롭지 못하거나 덕스럽지 않게 여기는 교회 내 풍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그 불신이 교회 재정과 연관된 경우 교회분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 내담자들은 시무장로이거나 안수 집사 직분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회 소속 시무장로와 목회자, 혹은 목회자를 지지하는 당회원들과 갈등이 빈번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자들은 장로가 1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순서대로 안수집사 10명, 집사 8명, 권사 7명, 원로장로 3명, 목회자 2명, 전도사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교회분쟁에 대한 각 교단의 개입과 대처는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상담소에 따르면 상담교회 중 S교회는 교단의 중재로 오히려 교인들 간의 갈등이 촉발된 경우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노회장의 측근을 임시노회장으로 파송하고, 담임목사 후임에도 관여해 결국 교인들이 노회 탈퇴결의서를 제출했으나, 교단 가입을 유지하자는 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심각한 분쟁에 휘말렸다.

담임목사가 교회 재정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해 문제가 발생한 K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임목사의 행태에 교인들이 개선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C목사는 이들을 출교시켰다. 이 와중에 폭행시비가 있었고, 담임목사는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에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에 제소했으나 총회는 6개월간 이일을 다루고 있다가 목사는 정직, 교인들에게는 사회법 고발을 명목으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교인들은 이에 불복했으나 총회 재판국에서 교회분립을 권고하고, 목사와의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결국 교인들은 교단의 개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축소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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