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렬 목사

교회 내 분쟁은 이미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제시되었기에 사도바울은 잦은 교회분쟁의 와중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국가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 교회분쟁을 기독인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2008년 4월 1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 된 줄로 안다. 화해중재원의 설립목적은 “교회분쟁을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화해중재원은 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 총괄위원으로 지정되어 교회분쟁에 대해 많은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각 교단의 헌법에는 교회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교회재판(권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재판과 교회재판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가재판은 실정법과 법과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다면 교회재판은 성경과 교회법이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반면에 국가재판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교회재판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믿음의 회복을 위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교회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회재판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동안 불간섭원칙을 고수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 불간섭원칙을 깨고 국가 사법권이 교회재판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장통합측 헌법 제3편 권징의 뜻과 목적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권징의 뜻에서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조에서 권징의 목적에서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재판의 특징으로 교회재판의 목적이 범죄자의 처벌이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를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을 둔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의 뜻에만 초점을 두고 징계를 위한 교회재판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회재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재판은 국가재판에 비교하여 볼 때 재판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회재판의 기준이 될 규범이 체계상에 있어서나 내용상 일관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로 실정법에서 말하는 최고·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가지는 위치와는 맞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교회재판에 있어서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총회재판국은 목사8명, 장로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의 상당수가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결여되어 교회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어서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가재판에 비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국가 사법권의 교회재판에 대한 개입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란 종교단체의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정의관점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나 징계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백현기 교회분쟁의 민사법적 해결에서)

이상에서 한국법학회가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재판에 국가 사법권의 개입이 (대법원의 판례를 접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오늘의 교회재판의 실상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교회재판의 무지 속에서 교회법을 고의적으로 악용 하거나 변질 시키고, 이로 인한 인권유린과 교권의 남용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으로 인한 편향된 재판, 오직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재판의 모순을 볼 수 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교회재판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기장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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