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희 신 목사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안전관리를 무시한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교회 역시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건,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할까.

먼저 교회지도자들이 교회의 위험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 그러나 사고나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발생하는 법이다. 믿음과 사실, 현실과 이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회는 다수의 성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에 대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방재안전설비 등을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충하였다가 더 큰 화를 좌초할 수 있다. 소화기를 비치하였더라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척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교회가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설비를 소홀히 한다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일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화, 방화, 누전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교회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회, 체육대회, 선교여행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1인당 2-3일의 보험료는 많지 않다. 미국 초중고에서 수업 이후 하는 모든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보완하여야 한다. 교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나 위험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조직, 설비와 장비를 1년에 2회 정도 점검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완하고 수선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위험대처교육을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여야 한다. 가상의 사고와 재해를 설정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사전에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교육 자료를 올려놓아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교육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읽어보고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나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여 교회의 위험관리와 안전관리를 잘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장 통합피어선총회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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