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샬롬나비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보와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은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모습.

보수와 진보,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절실
북한인권사무소 제3국이 아닌 서울에 유치되도록 외교활동 요청

6.4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여야의 최대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재점화됐다. 여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야당은 인도적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서로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념적 정파적인 입장을 넘어서 의견을 조율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조사위에 따르면 북한 인권의 실태는 단순 인권유린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범죄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은 북한 내의 식량권 침해와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생명권 침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것으로 보고했고, 북한인권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관리하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를 전달했으나, 북한은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와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등 위협적인 발언으로 대응했다.

이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11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인류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반박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반대하는 측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기 이전에 남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교할 수 없음은 이미 국제사회가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하고,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다른 나라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핵심으로 강조한다”면서, 가치와 사상이 다르다고 불법으로 체포 구금하는 행동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인 서독의 경우는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무모한 위협에 굴복할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유린되고, 이들의 삶은 나날이 암울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또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유엔이 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제정해야 함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천부의 인권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내용은 유엔이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인권법이라는 견지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류가치를 지역적 문화상대주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경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이 실천되도록 북한주민들의 실효적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탄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태국이나 제3국이 아닌 서울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정당은 정치적 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소비적인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만 주안점을 두기를 요청했다.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지원을 감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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