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오는 9월로 예정된 총무 선출 선거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최후 통첩해 귀추가 주목된다.

합동총회는 지난 21일 임원회를 통해 앞서 15일까지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입장을 밝힌 황 총무에게 28일까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아울러 임원회는 황 총무가 이번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총무직 중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총무는 임원회가 제시한 15일까지 소 취하를 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총회 임원들이 회의 안건에도 없는 소 취하 요구를 결의하고, 회의록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전달한 결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21일 임원회에서는 황 총무의 소 취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다뤘기에 황 총무의 입장정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황 총무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안명환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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