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준 열 목사
총회 재판국은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을 바꾸어 판결하는가?
법이 장난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도 않는 비겁한 짓.
무슨 재판이 고물도 아니고···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구린내가 풀풀 나는구나, 총회재판국!
정말 한심하다. 총회 재판국의 법적 이해력과 양심이 정말 이정도?
법이란 것이 이렇게 절대적 기준도 없이 개인에게 맞추기 위해 왔다 갔다? 이는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법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법이나 교회법이거나 모든 재판은 원고·피고에게 공평해야.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해석하고 규명하여 한 점의 의문점 없이 투명하게 재판을 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국은 000와 000와 작당을 해서 총회를 개같이 더럽게 만들고 있다.
15명 재판국원이 있는데 ···이들은 양심도 없고 무식하다.
불법재판을 보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후안무치한 이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불법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가?
불법으로 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장로·목사라 칭함이 부끄러울 지경.
더 이상 억울한 누명 씌워서 내 쫓는 짓은 말았으면.
총회의 입지는 철옹성이라? 불쌍한 분들이네요.

모든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내편이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며 불법을 저지르고 생쑈를 부리는 정치꾼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야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종교재판이 사회재판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종교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으며, 헌법이 가지는 이치와 맞지 않는 실정이며 교회재판을 위한 총회재판국에 변호사나 법학교수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국원들이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식이나 전문적소양이 없어서 교회재판을 훼손시키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불법적인 종교재판은 구제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인들의 댓글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점은 교회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변질시키고 인권유린과 교권을 남용하고 감정적으로 인한 편향된 재판, 오직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재판의 모순에서 사회법은 권징재판의 법리해석보다 교회재판의 불법성 유무에 따라 사법권의 개입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국가가 종교의 불법재판을 묵인하는 것 같은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법원 민사51부의 판결은 종교재판의 권위와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교회재판이 비합리적으고 왜곡된 재판으로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시 이는 국가가 바로 잡아주어야 해 당사자가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보아 국법은 법리해석 보다 교회법으로 재판의 요건에 부합한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재판은 전문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감정이며 마녀사냥식의 재판이 허다한 비이성적인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재판이 적법하게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에만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을 시 사회법으로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하겠다. 같은 사안의 법적인 쟁송건을 판사의 재량권으로 어느 판사는 종교재판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구제되고 어떤 케이스는 무조건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무조건 각하시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피해를 묵인하는 결과로 당사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더욱 어떠한 판례를 준하여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오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쟁송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기각시킬 것이 아니라 첫째는 교회법으로 정당하게 절차상 문제없이 재판이 이루어져 적법하게 판결되어 종교법으로 바르게 권징의 대상으로서 예를 들면 목사의 “면직”은 사형과 같으므로 신중하게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인 음란, 사기횡령, 교단이탈 또는 이단행위 등 교회법으로 규정한 권징내용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고서는 ‘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는 종교재판에서 권징재판의 본래의 뜻을 훼손시키는 비성서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재판이든 종교재판이든 솔로몬의 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회의 재판이 편파적이고 사실과 왜곡 또는 여론몰이로 불법을 적법한 것으로 둔갑시켜 정죄를 하여 인격살인을 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이라 하겠다. 오직 교회법을 악용하고, 패거리 정치꾼들이 자기들만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다”로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교회의 불법재판까지도 환영?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가 종교법에 대해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부당한 교회법으로 불법재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국가법에서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종교재판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하여 부득불 사회재판으로 가서 권리를 찾겠다는 의뢰인의 제소는 국민의 권리이다. 교단이나 교회도 국가에 존재하는 종교기관과 종교단체이다. 교단 또는 교회가 치외법권(治外法權)지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국가는 방조죄(幇助罪)를 짓는 것이라 하겠다.

(기독교한국신문 2014.6.15 3면과 00교회사건 댓글을 보면서)

*악인을 위한 기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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