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해제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박용규 교수 등 169인의 신학교수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한기총은 앞서 “박용규, 구춘서, 탁지일, 허호익, 박문수, 이승구 교수 등이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인해 마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각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한국교회와 소속 신학대학교와 교단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고, 전국의 절대 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이단 해제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듯 한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단 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을 행사는 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신학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0. 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를 들어 “박용규 등 169인과 피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관해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단 해제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성명서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이단 해제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정도, 그 밖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단 해제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단 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각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해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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