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부총회장 미등록, 총무선거 금지가처분 등 총회 전부터 난항
교단간 대통합, 신대원 이전 문제 등 교단발전 위한 현안도 다수

올해 장로교 총회의 이슈는 연금재단 문제, 임원선거, 선거법 개정, 교단간 통합 문제 등 교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다. 하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미등록 사태가 벌어지거나 입후보자 심사 의혹 등 임원선거 등록과정부터 구설수에 올라 모두의 바람대로 성총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교단현안보다 정치적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단도 있어 그동안 보여줬던 장로교총회의 분열과 갈등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예장 통합, 최대이슈는 연금재단 문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9월 22-25일 소망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9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의 최대 이슈는 연금재단 문제다. 연금 가입자들은 혹시 기금투자 손실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실제로 통합 연금재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합교단 총회 연금과 관련, “수익률 다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연금 지급률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22년 후인 2036년(평균 운용 수익률 4%),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외부 컨설팅의 진단이 나오면서, ‘총회 연금재단의 한발 앞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평생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고도, 퇴직 후 제대로 된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총회연금재단의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정하다. 총회연금재단을 큰 위험 없이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목회자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납입료 인상과 지급률 인하(형평성 유지), 수익률 다변화, 목회자 외 가입자(교회 및 유관기관 평신도 직원과 신학생) 확대 방안 등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99회 총회에 평신도 자원봉사 교육지도사 제도, 도농간 교회학교 자매결연 운동 채택을 청원하기로 했다.

예장 합동, 총무선거 행보 초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99회 정기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임원선거에 있다. 그중에서도 총무선거와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치열할 전망이다.

현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열릴 총무선거와 관련해 사회법에 ‘총무선거 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총무선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총무 해임안 등이 결의되는 등 현 총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분명한 가운데, 황 목사가 연임을 위해 총무선거에 뛰어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선관위가 당초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해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던 정연철 목사의 후보등록을 ‘경남 양산 삼양교회 당회록에 부총회장을 '부총장'으로 기재한 채 추대하고, 노회 추천과정에서 투표 없이 기립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는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향후 총회 전까지 기각선택이 유지될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예장백석, 선거법 개정안에 관심 집중

예장 백석총회는 제37회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비롯, 목회자 권징 조항 강화, 여목사 자격 제한 해제, 세법 결의안, 노회 지역 조정 등의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선거법의 경우, 그동안 ‘소속노회의 4월 정기노회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 8월 16일까지 등록한다’는 내용의 회장단 입후보 기간을 ‘총회 1개월 전에 노회의 추천을 받아 8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로 개정안을 올렸다. 노회 추천은 8월 중 임시노회나 교역자회를 개최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화된 선거운동 기간이 불법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운동 기간도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후, 15일로 한정했으며,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명시했다. 선거법 세부적인 내용도 강화됐다. 등록된 운동원을 허용하던 현행법을 개정,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도 차단했다. 후보자가 속한 교회와 노회도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고 총회 선거 당일에도 성도를 동원할 수 없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총대자격을 금지하고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며, 향후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징계 조항도 강화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총대 역시 영구적으로 총대 자격을 박탈당한다.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총회 임원회는 규칙 제21조 5항을 신설하고 ‘사무총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명받아 취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무총장 선출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예장 고신, 고신대 미래 가늠할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올해 고신총회는 고신대학교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는 △신대원을 팔아서 영도로 이전하는 방안 △신대원을 천안에 그대로 두고 영도캠퍼스 일부 학과를 천안으로 이전하는 방안 △영도캠퍼스를 구조조정해 천안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3가지 고신대 발전방안을 제시한 상태로,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고신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하지만 총회에서 안건을 두고 대의원들의 입장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노회에서는 천안 신대원의 부산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신대 미래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대로 몰아간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예장 대신, 목사부총회장 후보 총회서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올해 정기총회는 개혁주의 보수교단인 예장 고신, 합신과의 3개 교단 대통합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합신과 고신에서 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신총회는 3개교단 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총대들의 허락을 받고, 대통합을 위한 슬로우 스타터를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49회 정기총회의 임원선거는 사상초유의 목사부총회장 미등록 상태가 불거져 선관위가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가 부랴부랴 추가등록을 결정했음에도 기간 동안 목사부총회장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총회 장소에서 후보를 등록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총회 장소에서 후보를 추천하거나 등록할 경우 후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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