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여목사 총대 및 임원자격 논쟁 끝 기각
고신, 여성안수연구위서 1년간 연구키로 결의

장로교 총회가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에서 올해에도 각 교단에서의 여성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단 총회에서 총대 및 임원자격 허락,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 자격 제한 철회, 여성목사 안수 통과 등 여성 평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특별한 소득 없이 폐회됐다. 각 교단의 여성평등을 향한 외침은 사실상 올 회기에는 끝이 났고, 다음 회기에서나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마저도 헌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을 경우 시대착오적인 여성 불평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자교단인 예장 합동총회가 열린 광주겨자씨교회 입구에서는 총신대 신대원의 목회학석사 과정과 총회신학원의 여성입학을 차단한 총신 운영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피켓을 들고, “여성안수 허용”, “여학생 입학금지 철회”, “시대착오적 행태 개탄” 등을 외쳤다.

이들은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자격을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으로 제한한다’는 총신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 자격에 대한 제한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는 현재 본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여학우들의 교육권을 순식간에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신학과 학생회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상 목회학석사(M.Div)과정이 아니면 신학을 공부할 수 없다”면서, “총신대의 석사(MA) 과정은 기독교교육과와 유아교육과 뿐이며, 신학석사(Th.M) 이상을 공부하려면 목회학석사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M.Div과정에 입학 제한이 생기면 여성의 학업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자격을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으로 제한할 경우 여성은 더 이상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가뜩이나 여성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 속에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예장 백석총회에서도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다. 임원회가 헌의한 ‘여목사의 총대자격과 임원자격 등에 대한 헌의’가 논쟁 끝에 기각됐다. 일부 총대들이 여성목사의 안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총대자격을 주는 것과 각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대다수의 총대가 여성 목사 총대자격과 노회 임원자격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쳐 조심스럽게 여성 총대를 기대했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는 교단 통합으로 함께한 개혁측 여성 목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백석총회의 총대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게 됐고, 차기 총회에서나 다시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예장 고신총회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회기로 넘겼다. 타 교단에서 여성안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고신총회에서 여성에게 목사나 장로직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총회에서는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좀더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신대원 출신의 여성 지도자를 위한 제도 요청의 건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일부는 여성 안수에 대한 헌의안이 기각되지 않은 점을 고신총회의 변화로 점치기도 하나, 다음회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총회 직전 여성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막상 뚜껑을 열자 각 총회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해마다 헌의안으로는 올라왔으나 다음회기로 넘겼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셈이다. 다만 몇몇 총회에서는 변화의 의지도 보여 차기 총회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예장 통합총회에서는 교단 최초로 여성 서기가 탄생했다. 통합총회는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임원에 여성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동 총회가 김순미 장로(영락교회)를 서기에 임명함에 따라, 통합총회는 여성목사 안수를 넘어 주요 요직인 임원자리까지 여성목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길을 텄다. 이는 여성목사 안수를 두고 뜸 들이는 몇몇 교단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열린 제104년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된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침은 기존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로 규정된 기존 목사 자격에 관한 조항을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개정해 여성목사 안수를 허락했다. 더불어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 된 자로 기침 소속 교회에서 7년이상 사역을 했다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미혼인 독신자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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