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총회장에는 홍재철 목사 추대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예장)가 한기총을 향해 박윤식, 류광수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 총회는 창립총회를 지난 29일 부천 경서교회에서 갖고, △박윤식, 류광수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밝혀달라 △최삼경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가톨릭과 신앙 직제일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등 3개항이 담긴 긴급동의안에 찬성, 한기총에 공문서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경직 목사는 긴급동의안을 통해 “한기총에서 박윤식, 류광수 목사가 이단이라서 이단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박윤식 목사는 법원에 의해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합동총회가 류광수 목사,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기총이 류광수, 박윤식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기를 호소했다.

또한 “합동 99회기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결의했는데, 한기총은 삼신론 및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홍재철 목사를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규칙, 제1차 교단 목회자 재교육 시행의 건, 세례교인 헌금 시행의 건 등 산재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그 직에서 연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회의 유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장에 대해서는 총회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후임자와 정년에 관련한 ‘각 교회 담임 후임자의 결정에 대해 각 교회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며’와 ‘정년은 본인이 원하고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 당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총회규칙을 원안대로 받았다.

이어 제1차 교단 목회자 재교육을 10월 6일 총회신학원에서 시행키로 하고, 총회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석키로 했다. 또 세례교인 헌금은 매년 1회 6월 첫째 주일에 시행하고, 세례교인 1인당 서울은 1만원, 광역시 7천원, 그 외 지역은 5천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동 총회 초대 임원은 △총회장 홍재철 △부총회장 김경한 △서기 김수길 △부서기 김정환 △회록서기 이승삼 △부회록서기 성낙경 △회계 이필립 △부회계 김화인, 송진숙 △총무 류흥종, 김영완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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