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예장통합측은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장통합이 총무후보를 냈다가 낙선한 후의 모습이어서 NCCK의 타교단 멤버들로부터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 대응’ 운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인선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며, ‘법정 대응’을 운운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의 NCCK실행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것.

하지만 예장통합의 이는 총무후보를 냈다가 낙선한 후의 모습이어서 NCCK의 타교단 멤버들로부터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NCCK 총무인선과 관련 헌장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4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없을 경우 사회법으로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인사들은 이번 NCCK 총무인선 과정에서 김영주 총무의 후보 자격에 관한 헌장위원회의 해석이 ‘교회법’과 ‘NCCK 및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후보의 출마가 예장통합 교단의 법 및 NCCK 관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제청 투표에 앞서 승인된 ‘실행위원 교체’ 건이 불법적 과정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행위원회에 실행위원 교체의 권한이 없음에도 일부 교단들이 김영주 총무의 연임을 위해서 ‘꼼수성’ 실행위원교체를 요청했고, 편파적ㆍ위법적 회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교체를 당한 실행위원까지 있다”면서 “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에 개인 사유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해 투표케 한 것은 명백한 ‘대리 투표’ 혹은 ‘위임 투표’로, 법적으로 가름해 줄 것을 의뢰할 경우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총무인선 과정의 문제점만 명시됐을 뿐, 특별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는 ‘김영주 후보의 사퇴’ 또는 ‘재논의’라고 주장했다.

이홍정 사무총장은 “몇몇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김영주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정 어렵다면 임시실행위원회로 모여 다시 합법한 재론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도 저도 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파 후보 낙선 후 제기, 설득력 떨어져

NCCK의 주요 멤버인 예장통합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이 교단 내부의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행위가 NCCK의 타교단 멤버의 마음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여론만 조성할 것임을 예장통합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자파의 NCCK 총무를 당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기자회견은 예장통합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총무후보를 낸 교단으로서 그 후보가 낙선하자 제기하는 것이고, 그 시점도 절차 이전이나 과정이 아닌 모든 과정을 거친 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약 예장통합측이 낸 후보가 당선됐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을 것인가가 남는다. 외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후보를 내기 전에 했어야 했고, 정 문제가 있었다면 후보를 내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든, 멤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든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후보를 냈고, 타교단과의 치열한 토론 끝에 헌장위원회 의뢰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헌장위의 결론에 대한 투표에 참여했고, 인선위원회의 최종회의에서 경선에 나선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도 참여했다.

예장통합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이전에 최소 세 번의 시점에서 결단했어야 했다. 우선 인선을 구체적으로 거치기 이전. 정년을 마치지 못한 이의 후보자격을 제기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다음으로 정년문제를 헌장위원회에 의뢰하기 이전에 결단했어야 했다. 결정적으로 헌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투표 및 후보경선 투표에 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야 예장통합의 현재 문제제기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파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자파 후보가 낙선하자 제기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교단인 예장통합의 이러한 행위는 정년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남는다.

명백한 이중잣대의 정년문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정년문제. 김영주 총무가 향후 4년 임기를 마치기 11개월 전에 만 65세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총무 도전에 나선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고 총무 입후보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김 총무가 정년 이후의 11개월까지 총무를 하겠다고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

NCCK 총무인선위원회는 김영주 목사 재임시 65세 정년에 어긋난다는 예장통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헌장위원회에 넘겨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예장통합측 인사들은 김총무가 재임시 4년 임기 수개월 전에 만 65세가 넘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김총무와 NCCK를 흔들었다. NCCK는 이에 대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9개 NCCK 회원 중 다수의 교단은 정년 때까지 총무직임을 수행하고, 남은 몇 개월은 촉탁이나 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며 재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예장통합은 “NCCK나 우리교단, 그리고 연합기구에 선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장통합의 태도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예장통합측 소속인사가 65세 정년을 넘는 시기까지 타 연합기구의 수장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NCCK 다수의 회원교단은 김총무가 재임될지라도 그의 임기 종료시점인 2018년 이전에 총회나 실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NCCK 헌장에는 총무의 연임은 물론 처무규정 제22조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본회가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김영주 현 NCCK 총무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재임할 수 있음에도 이중잣대의 논리로 딴지를 걸어 빈축을 샀다. 예장통합 소속의 모 단체의 대표가 65세 정년을 2년 넘긴 2017년까지 사장임기가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NCCK 헌장위원회는 9월 19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 일반 관례를 따르기로 했다. ‘헌장에 규정한 이외 사항은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예장통합은 그런 관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장위원회는 김영주 총무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임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CCK 헌장위원회는 NCCK 자체에 관례가 없고, 회원교단별로 관례가 달라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비록 예장통합측이 자체에서 그런 관례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교단의 관례가 NCCK의 관례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회원교단에서는 다른 관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위원 교체 통합만 정당
 
다음으로 실행위원회에서의 위원교체의 문제. 예장통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년은퇴, 당연직의 임기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 (실행위원 교체는)남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이 이번에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청원한 것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타교단의 실행위원 교체 청원은 ‘선거용’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장통합의 일방적 주장이고 그들만의 잣대라는 지적. 자신들 교단의 행위는 모두 정당하고, 타교단의 실행위원 교체 청원을 ‘선거용’이라고 일방 매도할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예장통합은 이번 실행위원회에 앞서 자파 교단의 실행위원 교체를 가장 먼저 ‘통보’한 바 있다.

예장통합은 기자회견에서 “NCCK가 그동안 위법적으로 관례를 적용하여 실행위원을 교체했다”며, “회원교단에서 교체를 요청했고 관례라는 점을 들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직 및 정년은퇴로 인한 교체 외에도 무려 10여명의 결석한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연 예장통합의 이러한 논리는 타당할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장통합의 그동안 실행위원 교체가 ‘정년은퇴, 당연직의 임기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NCCK 실행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러한 예장통합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난다.

2014년 1월 실행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장통합은 지난해 11월 20일 2명의 당연직의 교체 외에도 5명의 실행위원 교체를 요청했다. 김동엽→손달익, 정성진→변창배, 고시영→정연택은 당연직 교체로 여겨지지만, 류영모→조재호, 우영수→최기학, 민경자→신성애는 교체이유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은퇴 등 그들의 주장에 합치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시영 목사나 류영모 목사는 61회기(2013년) 1월에 실행위원으로 파송받은 바 있다. 이들이 1년만에 교체된 것이 예장통합이 주장하는 ‘유고’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모 목사의 경우 59회기(2011년)에 실행위원회에 들어왔다가 그 이듬해 교체됐고, 61회기에 또 들어왔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교체된 인물. 이는 예장통합이 주장하듯이 ‘정년은퇴, 당연직의 임기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더구나 실행위원 교체청원은 해당교단의 고유한 사안이기에 타교단 실행위원들이 알 수 없는 사실. 그동안 각 교단마다 실행위원 교체만 통보했을 뿐, 그 이유까지 상세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실행위원 교체에 대해 자신의 교단만 정당한 것이고, 타교단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 다른 교단의 일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간여하는 것은 월권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장통합은 타교단의 입장까지 판결하는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통합 정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예장통합은 실행위원회에서 한 인사가 실수로 새가정사의 회칙을 잘못 읽은 것까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비난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NCCK 전체에 대한 기만이며 명백한 불법”이고, “법적으로도 결의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타교단 실행위원들은 그러나 “예장통합이 이 문제까지 제기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 예장통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라고 명기하고 있듯이 분명한 개인의 실수임에도, 이를 제기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읽은 당사자의 인격을 모를 리 없는 예장통합이 이 문제까지 제기한 것은 “대단히 감정적”이라는 조소를 받기에 충분하다.

예장통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주의적 포로상태”에서 “NCCK 회원 모두가 반 에큐메니칼적인 진영논리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윤리에 기초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성적 태도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실행위원은 “반통합 정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반통합 정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나 집단적 따돌림은 반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의 이러한 기자회견이나 문제제기는 자신들의 ‘교권주의적 태도’에 따른 것이어서 “자성적 태도로 접근”하는 방식과도 동떨어져 있는 비판을 받는다. 예장통합의 표현대로 ‘반통합 정서’나 ‘집단적 따돌림’이 왜 생겼는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예장통합은 1990년대 초에 행한 것처럼, NCCK 행정보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당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무후보로 추천한 김상근 목사에 대해 예장통합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파이고 강성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제기하면서 발생한 경우처럼 이번 사안도 명분이 없다. 아니면 사회법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장통합은 이러한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타교단에게 ‘반통합 정서’만 확산시키면서 명분이나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성’만 키울 것이라는 전망. 소송에서 예장통합이 이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 협의회적 연합사업에서 상대방이나 협의회를 고려하지 않는 해당교단만의 주장을 타교단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예장통합이 자파 총무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타교단에게 체면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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