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배임, 사문서위조, 교육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증경총회장이자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이었던 조경대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260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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