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운영, 교회세습,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등도 도마 올라
교회 자정능력과 교단 및 노회의 분쟁조정 시스템 전문화 시급

한국교회의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관련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과 교회세습, 담임목사의 성폭력 문제, 목회자 윤리 등 담임목사에 의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부설해 운영 중인 교회문제상담소의 2014년 교회상담 통계조사 및 경향분석에 따르면 대면상담 중 교회나 기관의 재정관련 문제는 모두 1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관련 문제는 재정이 불투명한 경우나 재정 배임 혹은 횡령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몇몇 대형교회가 재정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교회의 존폐위기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교회분쟁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통해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교회재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교회에서 십일조로 교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교인들의 재정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교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회 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의회란 교회체계와 질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높아 한 개인에게 교회의 운명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관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련 문제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9건(22%), 교회세습이 5건(12.2%),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3건(7.3%), 목회자 윤리가 3건(7.3%), 불법치리가 3건(7.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단 매도와 설교표절, 헌금 강요, 사기, 전후임 목회자 갈등도 각각 1건씩(2.4%)으로 조사돼 담임목사의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한 교회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의 경우에도 재정 전횡이 32건(24.8%)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독단적 운영이 28건(21.7%), 교회세습이 10건(7.8),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8건(6.2%), 목회 리더십 교체과정 갈등이 7건(5.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개인 간의 분쟁과 목회자 윤리(설교표절, 도청 등)가 각 6건(4.7%)의 상담전화를 했으며, 교단헌법 관련 문의와 불법 치리, 금품요구 및 재산 갈취가 각 4건(3.1%), 표적설교와 목회자 이단성 시비, 부당해고, 목사 정년 연장 등이 각 2건(1.6%)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히 담임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에 의한 일방적 ‘불통’ 때문에 교회분쟁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피제보자와 제보자의 면담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사법적 조치로 이행되거나 준비단계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른 교회관을 확립하고, 신앙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분쟁 상담은 주로 집사직과 장로직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운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으로, 교회문제에 비교적 주도적이지 않았던 권사와 청년, 미등록교인까지 상담소를 골고루 방문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내담자 직분은 집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로가 13명, 목회자거ㅏ 8명, 청년 및 미등록교인, 평신도가 7명, 권사가 4명이 상담소를 찾았다.

결과적으로 집사와 장로, 평신도들의 교회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은 교회운영에 대한 평신도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당회 및 제직회 등 공식적인 채널에 의혹을 제기하고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담임목사나 당회가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목회자 그룹에서조차 내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는 교회의 위상강화나 대외적 이미지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더욱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분쟁이 사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교단이나 노회의 슬기로운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교회분쟁을 사회법에만 호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자칫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브로커들이 난립해 문제해결보다 혼란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먼저 자정능력을 갖추고, 노회나 교단이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전문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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