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측이 황형택 목사측 교인들의 참여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황형택 목사의 해임과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등)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측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황 목사측 교인들의 참여 없이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황 목사측 교인들은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100주년기념관 인근에 집결했으나, 회의장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조 목사측이 공동의회 참석 자격을 △본 당회를 인정하고 본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자 △총회, 노회, 당회의 치리에 순복하고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한 자 △강북제일교회에 등록해 당회가 인정한 교적부에 등재된 세례교인으로서,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세례교인임이 확인된 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목사측 한 교인들은 “이 자격의 내용은 현재 양측이 갈등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기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공동의회를 진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측은 공동의회를 진행했고, 황 목사측 교인들은 한동안 대기하다 자진 해산했다. 경찰이 미리 출동해 있어 우려했던 커다란 물리적 충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황 목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동의회는 처음부터 불법”이라며 “조인서 목사는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을 정지당했다. 그런 조 목사를 대신하는 대리당회장이 합법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만의 공동의회를 했다. 우리의 참석으로 불법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것이고 그들의 교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공동의회가 불법이고 무효였음을 소송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목사측은 이날 유인물을 통해 “(황 목사 측이 교인들의) 이름과 함께 최소한 추가적인 인적 정보라도 주었으면 미리 공동의회 회원인지 바로 확인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됐을 것”이라며 “공동의회 진행이나 절차 등은 님들(황 목사 측)의 자의적인 인정이나 승인이 아닌, 교회법적으로 합당하고 아름답게 당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