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에도 납골기 966개 판매 충격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빨간 돼지저금통 배가 찢어져 그나마 있던 동전마저도 한 푼 두 푼 사라져 텅텅 비게 됐다.
합동 총회 소속이자 은급재단 납골당의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김모 목사와 납골당 실제 주인이라며 회장 행세를 하는 최모 권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 영업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판매한 납골기가 기존에 알려졌던 약 368기가 아니라, 600기 추가된 966기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앞서 본지 등은 벽제 승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납골당 운영 및 영업 관련자들의 제보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기가 시가 약 10억 원대에 이르는 약 368기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판매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이번에 밝혀진 추가판매 사실은 판매현황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물론 봉안당(납골)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매분기마다 봉안당 시설에 실제 고인이 안치된 판매 현황(예약 판매, 사전 판매 제외)을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최모 권사도 2013년 12월 6일자로 고양지원에 제출한 영업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준비서면에서 “판매된 납골기수를 분기마다 구청에 신고합니다. 또한 구청 담당공무원이 신고된 기수대로 판매된 것이 맞는지를 수시로 납골당에 나와서 확인합니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 최모 씨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판매된 납골기수는 구청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청과 고양시청 등에서 확보한 사설봉안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장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은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만1631기가 안치된 것으로 신고가 됐다.
하지만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5년 1월 19일자 기준으로 주무관청인 고양시청에 신고한 안치 기수는 1만2597기다. 결국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판매된 납골기수는 무려 966기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12,597-11,631=966)

이는 합동 은급재단이 교단신문 매체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납골기 1기당 평가금액은 300만원이라고 주장한 대로, 계산할 경우 무려 28억9800만원을 팔아먹은 것이다.

▲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3년 12월 31일 관할구청에 보고한 납골기 판매기수는 1만1631개다.
▲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5년 1월 19일 관할구청에 보고한 납골기 판매기수. 영업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에도 1년 전보다 966기 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장합동 은급재단 연금가입자 목회자들의 미래와 소중한 노후의 꿈이 담겨져 있는 기금으로 매입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이미 연금 기금 1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납골당 시설도 사실상 빈껍데기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보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은 따로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의 납골당 판매는 불법이다. 충성교회에서 최모 권사, 설치권자 김모 목사, 최모 권사의 아들이자 추모공원 사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고양지원에 신청한 ‘영업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판결 결정이 확정되어 절대로 납골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영업금지 가처분 기간 중인 2014년에 발행된 봉안증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사 최모씨와 김모 목사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엄중한 재판판결 결정마저 무시하고, 불법판매를 자행해 약 28억9800만 원대의 납골기 966기를 팔아먹고 그 판매대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급재단 연금가입자 기금 이미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납골기를 산 유족들은 고인을 안치함과 동시에 관리비 5년 치를 선납해야 한다. 가족단이나 고급단이 아닌 일반 납골기의 경우 관리비는 1년에 5만 원으로, 5년 치 25만 원을 선납 받는 것이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2015년 1월부터 기존의 년 5만원에서 6만원, 5년 관리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따져보면 관리비만 별도로 2억4150만원을 다시 받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판매대금과 인상관리비가 예장합동 은급재단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현재 추모공원을 장악한 최모 권사 일가와 김모 목사 등이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2014. 11. 14. 관리비 인상 공지(추모공원 홈페이지 캡쳐)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권사 최모씨와 김모 목사가 영업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간 중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사실상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임)까지 1년 동안 납골기 966기를 팔아먹은 금액은 약28억9800만원이 아닌 31억3950만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예장합동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최모 권사, 설치권자 김모 목사, 매각주도자 김모 목사 등 관련자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비롯해 매각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련자 처벌 등 총회 결의는 무시되고, 예장합동 은급재단 연금가입자 목회자들의 미래와 꿈이 담긴 빨간 돼지저금통 배가 또다시 갈기갈기 찢겨 나가 소중한 연금이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남은 동전마저 몽땅 다 착복한 것이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누군가가 바로 빨간 돼지저금통을 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현혹하며, 원래부터 배가 찢어진 돼지저금통을 테이프로 살짝 붙여만 놓고 멀쩡한 돼지저금통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과 비견된다.

이렇게 위장 판매된 돼지저금통을 산 주인은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그저 무게만 나가는 돼지저금통을 바라다보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미 돼지저금통 안에 남아 있는 돈은 10원짜리만 가득히 있을 뿐 사실상 빈껍데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의 한 은급회원은 “정말 가슴 아픈 건 저금통 도둑이 일부러 떨어트리고 간 동전을 받아먹고, 빨간 돼지저금통 배 찢어서 꿈과 희망을 앗아간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받아먹은 동전 때문에 말도 못하고 1년씩 번갈아가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옆집 아저씨들의 모습이 미치도록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일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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