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보연 사모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입양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입양특례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부담을 느낀 미혼모들이 탯줄정리도 안된 생명을 유기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입양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든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 등에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자신의 호적에 먼저 올려야 하지만, 미혼모로써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인면수심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아들의 ‘뿌리찾기’ 열풍이 분 가운데, 정부는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입양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해체를 막겠다는 법안이 도리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봉건주의 사상이 뿌리깊이 박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혼모들이 감당하기에 무리이다. 이 법은 입양 숙려제를 비롯하여 입양가정 사후관리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강화, 입양정보공개제도도 시행, 가정법원 허가제 시행 및 양부모 자격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생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곳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기 전에 버리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 미혼모들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대신 차가운 시멘트 위에 버리는 선택을 했다. 입양을 보내는 친부모나, 이를 받아들이는 양부모나, 자신들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미혼모들 스스로 최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사지로 내 모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입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가뜩이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좋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입양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새롭게 바뀐 입양특례법의 복잡한 절차는 입양에 대한 거부감만을 증폭시켰고, 친부모나 양부모나 입양에 대한 관심이 줄도록 만들었다.

결국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해졌다. 공식적인 입양기관을 찾기에는 미혼모들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아기들이 유기돼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아기를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보관함)를 통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관계자를 따로 만날 필요도 없다. 몰래 놓고 가는 미혼모들이 부쩍 늘었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입양특례법이 아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 입양을 하려면 무조건 호적에 올리도록 한 법이 아이들을 모질게 버리는 미혼모들을 증가시켰다. 또 친부모나 양부모나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입양에 대한 관심조차 짓눌렀다. 이에 입양기관 및 단체 등은 정부의 조급한 입양특례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굿-패밀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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