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7대 2 위헌판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네 차례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간통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남게 됐다. 이에 한국교회는 물론, 일부 사회단체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통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한교연은 “간통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면서, “아무리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마저 없어질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게 될 성적 타락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을 반대한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동 연합은 간통과 관련 공의에 어긋난 죄악,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파괴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동 연합은 “간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성윤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윤리도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통은 행위자의 인격과 삶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파멸로 이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간통을 억제하고 막음으로써 가정, 즉 혼인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간통행위의 불벌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성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성경의 십계명 중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또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고, 가정 파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