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하 샬롬나비)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가는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형사법적 장치를 대체하는 민사법적 장치를 제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가정의 순결과 행복추구를 위한 성숙한 윤리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3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간통죄 폐지결정이 가정파괴와 성도덕문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교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과 정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헌재의 논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 사적 영역이기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루를 폐기한 것으로, 이제 그 울타리가 제거됨으로 사회적 윤리적 해이현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헌재가 말하는바 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당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결국 시대적 추세에 따라 시민의 삶의 향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자한 헌재의 결정권은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불륜으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사회인식의 변화로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헌재가 외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면서, “입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던 법원 판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사법부는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크리스천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분발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정 순결의 법적 보호망이 폐지된 것만큼 더욱 커졌음을 시사했다.
동 단체는 이에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정사역의 중요성 강조,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학교에서부터 갱년기 세미나, 웰리빙 스쿨,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한국사회의 성도덕이 나날이 문란해지는 동시에 전통적인 도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부행복을 이루는 성숙한 가정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샬롬나비는 “성도덕의 문란과 법의식의 변화로 위협받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더욱 고결하고 성숙한 기독교 가정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곧 선교적 과제가 된다”며,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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