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산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력 저항으로 맞서 논란이 됐던 사랑의교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집행문이 잘못 부여됐다’는 주장으로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교회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반대파의 가처분 집행 및 압류집행이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을 통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 교회는 법원이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라는 재정 공개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재산압류 집행에 나서자 강한 저항으로 막아선 것이 JTBC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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