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감독회장 당선자 문제로 시작돼 근 7년여간 소모적인 분쟁에 휘말렸던 감리교 사태가 법적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신기식 목사 등은 지난 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4라1197) 신청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 등(2014가합24766)의 소취하서 등을 제출했다.

신기식 목사 등 원고 3인과 감독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송윤면 목사가 지난 3월 5일과 4월 7일에 각각 만나 소(신청)취하 이행각서를 주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8일 오전 김충식 목사의 장개위원장 선출은 이러한 소취하 합의조건의 이행 결과였다.

양 측이 합의를 통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은 개혁입법과 감리교 발전에 뜻을 같이 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전용재 감독회장은 남은 임기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게 됐으며,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7년간의 소송 정국도 마침표를 찍었다.

감리교 사태가 처음 발발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당시 후보 중 한 명이 김국도 목사가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다른 후보들이 법원에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목사를 후보에 포함시킨 채 선거를 강행했고, 이후 끊임없는 법적 공방에 시달려 왔다.

수차례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2013년 2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돼 감리교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으나 다시 송사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자가 금품수수 혐의로 교단 내 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소됐고, 같은 해 9월 총특재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당선자는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사회법에 신청했으나, 11월 기각당해 물러나야 했다.

이후 임준택, 박계화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이어오던 중 전용재 목사가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상고심서 승리를 함으로써 지난해 4월 감독회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신기식 목사 등에 의해 제기된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상소건과 이 건의 본안 소송인 ‘선거무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용재 감독회장과 신기식 목사 등 원고 3인이 합의를 통해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7년여 간을 끌어온 감리교의 법적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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