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총회 때 법제부 통해 연구키로 한 헌장개정안 상정될 예정
원로대의원 조항 수정, 총회조직개편안, 장로자격 기준 완화 등 다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109 연차대회 및 제94회 총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성결대학교 내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란 주제로 개회된다.

예성은 609명의 법정대의원들과 국내외 성결가족들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를 110여년 역사의 저력과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성총회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예성 총회는 기존 첫날 치러졌던 전통을 깨고 둘째 날 실시될 전망이다. 이미 모든 임원직에서 단일화를 이뤄 총대들의 신임투표만 실시되며,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제93회 총회 때 법제부를 통해 연구키로 한 헌장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원로목사의 자격을 ‘목사경력 30년’에서 ‘목회경력 30년’으로 개정해 전도사 청빙 승인 이후부터 목회를 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며, 선관위와 재판위의 구성원 중 증경총회장을 삭제하는 항목도 포함되어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는 원로대의원들과 일반대의원들의 균형문제를 맞추기 위한 원로대의원 조항 수정 및 삭제를 비롯해, 현행 ‘17부 19위원회’에서 ‘7부 1국 12위원회’로 조직을 통합 축소하자는 총회조직개편안이 다뤄진다.

또한 현행 장로의 자격 기준에는 이혼경력이 없어야 하나, 목사의 경우 신학하기 이전의 이혼경력은 용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와 시대적으로 수용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회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장로자격 기준 완화를 다루고, 목사의 시무 정년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늘리자는 목사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총회 헌장개정안 및 건의안이 다뤄진다.

아울러 올해 총회에서는 헌장개정으로 인해 ‘총회 이석 시 이듬해 대의원권 제한’이라는 조항이 실행되는 첫해인 만큼 출석체크와 관련한 사항들이 면밀히 점검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출석체크가 되며, 원로대의원들도 해당 지방회에 마련된 지정좌석에 앉아야 한다. 매 회의 시마다 회의 진행요원들이 좌석을 보고 출석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