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을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부장판사 이대경)는 안 목사의 해임절차에 대해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억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소집하고,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해 회원교단과 단체 및 실행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제1-2차 실행위원회가 임원회의 소집결의를 거쳤다거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 목사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명시해 실행위원들에게 통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또한 대리자 지정 없이 제출한 일부 위원들의 위임장에 대해서도 “실행위원 중 15명은 자신을 대리할 실행위원이 지정되고 그들이 실행위원회에 출석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제1-2차 실행위원회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15명을 제외한 38명만 출석한 것이 되고, 이는 재적위원 93명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그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태만과 관련해서는 “일부 증언만으로는 안 목사가 한교연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명예훼손 등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익명의 후원금의 출처에 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대표회장이나 다른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수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가 사무총장에 임명된 2012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수는 합계 60만원이고, 2012년 7월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지급일이 도래한 2015년 2월까지의 보수는 합계 9600만원”이라며, “2015년 3월 보수 300만원, 4월 300만원, 5월 300만원, 6월 1일부터 3년의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6월 24일까지 보수 합계는 24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교연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목사는 지난 2012년 6월 한교연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직무태만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실행위를 통해 해임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이에 안 목사는 해임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교연에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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