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강 목사
한 성경에서 출발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 종파는 한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내용이 같다. 유대교에는 성직자가 없고 대신 랍비가 있으나 이들이 교인들을 지도하며 설교 하는 성직자는 아니다. 유대교는 전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전 성도가 성직자를 대신한다. 이슬람교에도 성직자가 없고 이맘이란 안내자가 있다. 이슬람에도 누가 나서서 지도하거나 설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 신자들이 성직자와 같은 각오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특히 기독교인 카토릭이나 개신교에 만 성직자인 신부와 목사 제도가 있다.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이끄는 일을 맡고 있다. (참고 : 세종교이야기 홍익희 행성B잎새 )

문제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물론 분파도 있지만 두 종교는 교파 싸움이나 자리다툼 종교 권력쟁취를 위해 정치적적인 전쟁은 거의 없다.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기에 이들 종교인들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반면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 개인의 신앙이 부실한 이유는 종교의 모든 행위를 성직자라고 하는 신부나 목사를 의존한다. 그러기에 개인이 성경을 읽거나 성도로서 개개인의 처소나 직장 사업체 같은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부실하다. 교회에 가서는 분명 신앙인인데 사회에 나가면 비 신앙인들과 구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며, 기독교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자 종교의 무용론을 일으키기도 한다.

과연 기독교의 신부나 목사의 직책이 성경에 그 근거가 명확하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과연 현대 신부와 목사에 대한 직책을 계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성경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부나 목사의 직분이 혹 초대 교회 사도나 제자들의 사역에 그 근거를 두었다면 왜 신부나 목사라는 칭호를 써야만 하는가? 천주교의 신부의 임직 근거에 대해서는 개신교 입장에서 잠시 미루고, 개신교의 목사라는 칭호가 정말 성경적이냐 이제는 심각하게 교회의 앞날을 위해 정확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목사 성직 칭호에 대해 그 근거를 종교개혁 전의 카토릭의 신부에 둔다면 개신교 목사직의 근거로는 부실 할 수밖에 없다. 개신교가 목사라는 칭호 사용으로 선교 초창기에는 교회 성장의 기저에는 목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교회 목사라는 칭호와 교회 책임자의 위치는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의 형성과 같은 또 하나의 종교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함과 동시 부패의 온상이 목사라는 성직 속에 감추어진 추한 모습으로 보는데도 할 말이 없다.

한국교회 저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목사라는 직책을 중단하고 일반 신도들을 목회자에 버금가는 평신도 목회자로 양성하여 교회의 비리를 제거 하고 교회 운영의 공동책임을 강화함이 어떨까? 왜냐하면 담임목사 또는 당회장이라는 직책이 교회의 동산, 부동산의 실제 운영의 책임을 지고 최종 결재권자로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총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교회의 전체 교회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일부 중 대형 교회에 국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목사 제도가 지금까지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리더 자로서 그 직임이 중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근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자들에 의해 사회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들이 발생 했다.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회계부정 문제,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에 연관성, 절도와 폭력 등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일에 성직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가 관련이 있다는 뉴스와 인터넷을 장식한 기사로 교회의 가치가 땅에 곤두박질 쳐 전도와 선교가 막히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는 교역자로 지망한 개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상 성직을 임직할 때에의 각오와 실제 현장 목회활동과의 괴리를 줄이지 못한 결과가 성직의 오명과 낙인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성직 임직제도 자체의 문제와 정체불명의 성직자 제도, 목사 임직의 근거의 정당성 결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무책임의 폐해, 이제 개신교 목사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야 할 시기이다.

목사라는 직책의 양성과 임직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신교 목사의 임직이 6개월에 신학 교육과 목사 임직까지 속성으로 탄생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일인 제왕적 당회장 제도와 절대 권력의 담임목사 제도가 주는 위험성 등은 한국교회의 앞날을 흐리게 한다. 이쯤 되면 목사직 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필운그리스도의교회 /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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