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날개를 둘러싼 이단성 논란이 예장합동측과 합신측의 교단간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웃교단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단을 규정해 온 소위 ‘이단감별사’의 행태가 이 같은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올해 합신총회에서는 이단감별사 박모목사에 대한 치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날개 논쟁이 교단간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합신측 이단대책위원회가 이웃교단인 합동측의 요청과 소속 교단인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두날개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두날개 논란이 교단간 다툼으로 확산된 원인의 중심에 예장합신측 이대위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예장합신측 이대위가 두날개에 대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예장합신측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두날개에 이단성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5월 18일이었다.

당시 합신측 이대위는 김성곤 목사의 이단성과 관련, △삼위일체 존재방식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비성경적 교리 △비성경적 가계저주론 주장 △비성경적 죄의 혈통 유전설 사상 △비성경적인 사단이 구축된 경고한 진 사상 △비성경적인 쓴 뿌리사상 △비성경적인 인간 3분설 △두날개 시스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리 주장 △사단이 주님 사역조차 방해했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했다는 성경 왜곡 △하나님이 디자인한 두날개 교회를 파괴한 콘스탄티 대제 △신사도운동의 용어와 흔적들 △다락방 사상의 흔적 △공개적으로 죄 자백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신측 이대위의 공청회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웃교단인 예장합동측의 요청과 소속 교단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두날개 교회성장프로그램을 교육받고, 현장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교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합동측 총회는 공청회에 앞서 합신측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 합동측이 합신측에 보낸 공문은 “한국교회의 주요 공교단인 귀 총회가 타 교단에 소속한 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이 소속한 교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노력 없이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한다. 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를 지도할 치리권이 있는 소속 교단을 통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공청회에 앞서, 합신측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이주형 목사)는 합동측의 의견을 존중해 제99회 총회가 결정한 “두날개(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 조사 및 청원의 건은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고, 공청회(5월18일)의 시행여부는 제10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기로 권면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제100회 총회 후 합동측 총회에 정중하게 답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치리협력위원회가 공청회 불허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제99회 총회에서 두날개(풍성한교회 김성곤목사)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건은 1년간 예의 주시한 후에 차기 총회에서 최종 결론 내려 줄 것을 청원하니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날개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의자라 할지라도 소명의 기회를 주고 쌍방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합신 이대위는 당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한 번도 지적해 준 적도 없고 두 번 만남 속에서 공청회 당위성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치리협력위원회는 “당사자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 모두라도 바꾸겠다고 말했고,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재 내용을 거의 바꿨고, 그 바꾼 교재를 우리총회(합신측)와 이대위원들에게 이미 보냈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김성곤 목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동안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회와 신앙’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신측 총회 이대위가 무리하게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두날개 측과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이웃교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단사냥꾼’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합신측 이대위가 공청회에서 지적한 문제 대부분은 비단 두날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합신측을 포함한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합신측 소속의 교회들도 두날개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이를 목회현장에서 실행하는 교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합신측에 속한 교회 역시 ‘이단성’이 있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게다가 합신측 이대위가 배포한 연구자료는 이대위원들이 삼신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공청회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대위원들이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된다”에서 ‘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 한분이신 하나님을 삼신으로 표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연구 자료는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되시나, 본질적으로 한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위 하나님을 칼로 무를 자르듯 잘라 버려 성령, 성부, 성자 삼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내외의 보수신학자 누구도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사용한 경우는 없다. ‘구분’이 아닌 ‘구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합신측 이대위의 신학사상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합신측 이대위원 아니 합신측 목회자 모두가 ‘삼신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합신측 총회와 이대위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합신측 총회는 이대위원을 전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는다. 이대위 위원 중에는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거액의 강사료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지고, 이단 및 사이비를 연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예장합신측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의 당사자인 두날개선교회는 9월 4일 ‘합신 이대위의 두 날개 공청회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합신 이대위가 공청회를 통해 교회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현장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상적인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단에 속한 교회처럼 아픔을 겪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이탈 현상도 발생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신 이대위가 연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른 채 무조건 ‘이단성’이라는 말을 전제함으로 교회가 입은 피해는 너무나 크다. 노회에서 헌의할 때에 그런 제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대위가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번 설명회는 합신 이대위가 실시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 예장 합동 이대위 전문위원인 박기성 목사가 ‘사실에 근거한 합신 이대위의 총체적 참사에 대한 분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합신 이대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요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양 교단의 이대위간의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박 목사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G12나 셀교회가 두날개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김성곤 목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마치 김성곤 목사의 주장처럼 소개하는 거짓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경도 중간의 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왜곡하고 모함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이단이 된다. ‘이단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던져주는 무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합신 이대위는 자신들이 정해 둔 결론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의 이단 참소와 모함을 중단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두날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총회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예장합신 내부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몇몇 주동인물에 대한 치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장합신 정기총회 헌의안건으로 박모목사 등에 대한 치리문제가 상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를 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위 이단전문가나 이단연구가들을 두고 이들의 잣대가 과연 정당하냐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대두된 것. 즉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잣대’로 무분별하게 이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웃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결국 교단 간에 이단논쟁에 휩싸일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경쟁적으로 무자비하게 이단의 올무를 덧씌우는 일부 이단감별사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웃교단의 신학사상과 신앙을 존중, 해당교단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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