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표회장 선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하 한교연)은 제4-4차 임원회의를 1일 회의실에서 갖고, 차별금지법(동성애) 저지와 이슬람 확산 방지, 종교인 과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시영 목사를 대신해 TF특별위 보고를 한 최귀수 목사는 한국교회의 민감한 사안인 ①차별금지법(동성애) 저지 ②이슬람 확산 대책 ③종교인 과세 대책 등 3가지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원들은 한교연 명의로 소속된 교단에 공문을 띄워 함께 동참하도록 요청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교연은 또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대표회장군이 ‘나’군이기에 ‘나’군을 제외한 ‘가’군에서 3명, ‘다’군에서 2명, 단체에서 1명 등 모두 6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에는 직전 대표회장인 한영훈 목사(한영), 위원에는 정영택 목사(통합), 장종현 목사(대신),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우종휴 목사(합신), 김효종 목사(장신), 정세량 장로(한직선) 등이 각각 선임됐다.

이와 함께 소천으로 공석이 된 법인감사 자리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춘식 장로(방배교회)를 보선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사회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는 정관에 따라 1년에 1백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정서영 목사의 발의로 안건으로 상정된 운영세칙 발의(안)는 결국 차기 회기로 넘겨 처리키로 결의했다. 당초 이 발의안에는 △특별위원회 수는 총 30개 위원회 이내로 조직 △회원 교단 및 단체에서 위원장의 수를 상임위원장 3인 및 특별위원장 5인 이내로 임명 △대표회장의 연회비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하고, 선출된 날부터 7일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자격상실 △사무처 직원의 수는 총 6명 이내로 하며, 직제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표회장의 연회비를 1억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의 경우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기에 차기 회기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차기 회기로 넘겼다.

이밖에도 이날 임원회에서는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대표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의했고, 이에 양병희 대표회장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동회장과 관련해서는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로 공동회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회원교단들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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