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가 지난 10월 28-30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 제31회 입법의회에서 변칙 세습인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징검다리 세습 금지 입법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검토됐으나 역차별이라는 의견에 밀려 안건 상정이 부결됐었다. 그러나 현장 발의된 끝에 찬성 212표, 반대 189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기존의 ‘세습방지법’인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 할 수 없다”([137]제36조 2항)를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시킨 것이다.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세습방지법이 제정되자 모 교회가 ‘연속해서’라는 문구에 주목해 아버지 목사가 담임을 할 때 부목사였던 목사를 담임목사로 잠시 청빙한 후 1개월 후에 아들 목사에게 담임목사를 다시 넘김으로써 변칙세습을 한 이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 외에는 이번 입법의회는 대부분의 개혁 안건들이 줄줄이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2년 전임제’와 현장발의 된 ‘2년 겸임제’는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현행 ‘4년 전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연회장제도’와 입법의회를 총회와 분리하는 의회구조 개편도 표결 끝에 부결됐다.

‘4년 전임제’는 교단 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감독회장에게 둔다는 점에서 시행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3년 제30회 임시입법의회에서 ‘2년 겸임제’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지만, 공포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기에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겸임제 시행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논란을 거듭한 표결 끝에 ‘2년 겸임제’는 찬성 214명, 반대 18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2년 전임제’도 찬성 247명, 154명, 기권 2명으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감리회 구조를 기존 5대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입법의회를 독립해 6개 의회제도로 개편하는 개정안은 감리회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연회장제도’는 찬반투표 결과 찬성 140, 반대 276,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4월 장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6개월간 준비한 장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입법의회가 다가올수록 안팎의 숱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장개위 이전에 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조직되어 1년여에 걸쳐 개혁입법안을 준비했으나 이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장개위에 제안되어서도 개혁특위법안은 환대받지 못하며 대폭 수정, 혹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돼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장개위가 내놓은 안건들이 잇따라 부결된 것은 개정안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감리회 개혁을 이룰만한 안건들이 당초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민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본부 구조 개편을 위해 2020년까지 본부 인원을 68명으로 축소하고 본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또 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 은급재단,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 등 기존 5개 법인 외에 감리교신학원, 감리교학원, 삼일학원, 애향숙 등 6개 학원을 감리회 소속법인으로 명문화했다.

이중 협성대학교가 속한 삼일학원은 감리회 법인화를 반대하며 안건이 다뤄지게 앞서 피켓시위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 부동산의 ‘증여’ 부분을 삭제해 재산권의 소유가 아닌, 소속의 개념으로 명분화하기로 결의했다. 본부 부담금은 현행 1%에서 0.6%로 인하하고 은급부담금은 1.5%에서 2.2%로 상향했다.

한편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전부 다루지 못하고 폐회됐다. 모든 개정안을 2박 3일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목회자 생활보장법’을 비롯해 목회자 이중직 문제 등은 다루지 못했다. 전용재 의장은 빠른 시간 안에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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