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대책기도시민연대(대표 임성택 목사)가 주최하고, 강서구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유선 목사)가 주관한 동성애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대책 기독시민연대 포럼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 열려, 정치인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토론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 반하는 것으로, 동성애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렸다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

포럼에 앞서 김창배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것은 인권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인들은 △대한민국과 대통령(안성현 목사) △남북화해와 평화통일(김영구 목사) △인성회복과 올바른 성문화 조성(황남길 목사)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박유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포럼은 박유선 목사의 환영사, 김정록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좌장에 임성택 목사, 이태희 변호사와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용희 교수(가천대)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법률적 문제 △동성애 유전(선천적) 주장의 부당성 △차별금지법 재정이 미치는 사회적(정치, 경제)영향 등을 각각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목사는 발제에 앞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인권 문제’의 탈을 쓰고,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막야한다”면서, “우리의 자녀, 나라의 미래, 하나님나라 선교를 위해 기독시민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임 목사는 “앞으로 ‘차별금지법대책기독시민연대’는 건전한 차별금지법의 재정을 돕고,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소수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 건전한 차별금지법에 편승하려고 하는 독소조항들의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돕거나 주도하는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발제자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또는 ‘차별금지’라는 주장을 내세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이와 함께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일반 국민들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결합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이것은 혼인관계는 ‘양성의 결합’에 국한된 것이며,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회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2012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특히 2조2항 ‘차별금지’를 꼬집으면서“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선 발제자 길원평 교수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의 15%가 (여성과) 결혼을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기에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이미 지구상에서 동성애가 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동성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길교수는 또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일반적 관점에서 많은 유전자들이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동성애 행동양식이 바뀌려면 관련된 유전자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가게 조사를 해 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동성애를 유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이용희 교수도 “지금 세계곳곳에는 동성 간 결혼으로 인해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고 있다. 동성결혼은 단순이 ‘그들만의 결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 즉 다음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침해가 나타나고,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가 일어났다”고 잘못된 성윤리로 파괴되어 가는 사회질서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5억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물가 기준). 한국은 에이즈 치료비용을 100%로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면서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 직접 감염된 경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동성애는 질병의 확산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 감염이 급증한다면 10년 안에 전 국민은 심각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학연구소 설립 △국민 교육, 계몽, 홍보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단 조직 △언론, 미디어, SNS의 중요성 인식 △동성애 및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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