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희 신 목사
소위 성직자 과세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성직자 과세 문제는 그 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종교인 과세 방침이 최초로 추진된 것은 지난 1968년이다.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국세청이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다. 당시 시민단체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한다”며 종교단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듬해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들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 문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를 꺼내든 것은 5년 뒤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2013년과 2014년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거나 “문제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리를 미뤘고, 이번에 다시 논의하게 되어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1968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 제기된 때부터 47년 만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50년 만에 이뤄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한기총 등 보수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천주교와 불교 등 타 종교가 성직자 과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신교만이 유독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교구별로 근로자 납세를 하고 있고, 불교계 또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물론 목회자의 사역을 노동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말이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만 근로수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도 다들 공감한다. 그러나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왕 낼 바에는 떳떳하게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납부했으면 한다.

예장 통합피어선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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