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갖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허용키로 하는 등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한 안건들을 다뤘다.

목회자 이중직과 관련, 의회법 제77조 2항 ‘불성실한 교역자’ 중 ‘이중 직업을 가진 이’ 항목을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했다.

또한 6항을 신설,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임시입법의회에서는 총회 대표에 여성과 50대 미만을 각각 15%씩 선출하는 ‘성별·세대별 총대제’도 통과됐다.

의회법 제4조 2항을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이 밖에 현장발의된 ‘감독회장 2년 전임 후 은퇴’ 제도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상정되지 못했고, 총회대표 3연속 금지법도 부결됐다.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보장법’도 논란 끝에 부결됐다.

감독회장 추천권을 없애고 연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선출하자는 ‘호남선교연회 자치법’ 개정안도 현장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현재 호남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원형수 관리자를 직무정지 처리하면서 분쟁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