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대신총회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군대 내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 광경.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 6항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에 대해 즉시 합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의 인권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공의 존재 질서를 기초부터 와해시키려는 일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 6항(군 동성애 처벌법)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건과 관련,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특수한 계급사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확산된다면 군 전투력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이다.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결코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건과 관련,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에서 성적 문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마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악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총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정문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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