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성 실행위 광경.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측) 실행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비상총회파’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25일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교단의 실행위원회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열려 비상총회파에 대한 제명출교 등 행정 처리를 완료했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26일 경기도 광주순복음교회에서 제64차 총회 제5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2회에 걸쳐서 이뤄진 “총회행정 ‘출교제명’ 공지에 의한 이탈자 행정조치”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았다.

70명의 실행위원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실행위원들은 이를 결의함으로써 ‘비상총회파’가 더 이상 이 교단 소속이 아닌 ‘이탈자’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및 이에 기초한 기하성 교단의 실행위원회 개최에 따라 전날 열렸던 ‘비상총회파’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 모임을 ‘임시실행위원회’라고 명명했지만, 소집권자인 서안식 총회장이 소집하거나 주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원도 ‘비상총회파’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음에 따라 25일의 회합은 교단을 이탈하려는 그룹의 ‘사설모임’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26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비상총회파’ 60명에 대한 ‘제명, 출교’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오는 5월의 정기총회 준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비상총회파’가 지난 24일 긴급으로 ‘실행위원회 회의 개최금지가처분’(2016카합99)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오전 10시경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정책위원장인 박성배 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보고한 후 “이는 법원이 비대위가 아닌 총회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만약 오늘 우리가 졌으면 정기실행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저들이 정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이제 교단의 정통성이 확인된 만큼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교단헌법의 권징·징계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상총회파의 주장과 관련, 서안식 총회장은 이는 행정조치이므로 3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비상총회파’는 총회이탈자이므로 3심제의 재판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로 출교제명이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비상총회파’는 국민일보에 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상총회가 기하성 총회와 무관한 이탈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이 일자 이들은 슬그머니 이를 철회했다. 기하성 서대문총회는 비상총회 광고가 일간지에 게재된 후 이들에게 비상총회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명출교’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응답이 없자 공고대로 제명출교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 교단 실행위원들은 △실행위원 변경 인준 △(행정조치에 따라 공석이 된) 총회 임원 및 지방회 임원 보선 △총회 국장 및 위원회 위원 변경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성배 목사는 회의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로 인해 교단과 총회원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5월 총회까지 교단을 정상화시키고 난 뒤,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25일, 심덕원 등 37명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안식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6카합99 실행위원회 회의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자들의 ‘2016. 2. 26. 11시 광주순복음교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출교제명 처분 승인 결의를 위한 제64차 제5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에게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총회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채무자가 임원회 결의를 이유로 채권자들의 교단 회원 및 실행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그러나 “임원회의 결의의 승인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실행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한다면 정기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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