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재 민 목사
간통은 죄가 아니고 매매는 죄란다.
지난달 31일, 헌재의 판결을 보며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우리 헌법 제10조와 11조 각 1항에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니 ‘죄의 기준’이 제정법(制定法)인 것은 뻔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인이 된다.
교회 앞 도로구조상 무단횡단이 다반사이고, 차를 이용할 때는 중앙선을 위반하여 주차장을 들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웨엥~~’, 여느 때처럼 주차장을 진입했는데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에 백미러를 보니 경관이 내 차로 걸어온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므로 당당히(?) 면허증을 내밀었더니 그가 되레 ‘벌점도 있는데 왜 봐 달라 안 하냐’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 중 내가 지역 경목위원회에 속한 것을 알고 ‘안전운행’하시라며 면허증을 돌려줬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가 규정 위반의 죄를 얻은 것인가?
만약 큰 사고가 있었다면 천하 없는 사람도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시대다.

그렇듯 죄에는 분명 경중(輕重)이 있다.
간통과 성매매가 같은 비중은 아닐 듯하다.

1975년 즈음, 중동에 인력수출이 활성화 되면서 춤바람, 제비 그리고 가정파괴범 등의 단어들이 부각되던 생각이 난다.
1985년 1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최상의 형사정책은 최상의 사회정책이다]란 머리기사로 5명의 가정파괴범에 대한 사형이 보도 되었다.

기사는 가차 없었다.
“인면수심, 악마는 지옥으로, 일벌백계, 야차(夜叉:악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은 영원한 격리” 등 살벌한 정죄로 그들에 대한 사형집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그 사형수들 중 장기를 기증한 것을 지적하며 “그렇게 한다고 그 무거운 죄 값을 만분의 1이라도 표백할 수 있겠냐”고 독설했다.

간통이 확인 되고 파괴되지 않을 가정이 있겠는가?
서류와 상관없이 그날로 그 가정은 곧 지옥인 것이다.
그런데 30년 세월 속에 우리의 의식은 필요치 않은 것까지 선진화를 이룬 것 같다.

성매매를 죄로 인정하는 판결문에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있었다.
실정법의 최고가 헌법이라면, 미풍양속의 으뜸은 ‘가정’인 것이다.
헌재의 결과를 따지자는 것 아니다. 그럴 주제도 못 된다.

다만 죄의 기준이 성문법으로 다가 아님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도덕, 윤리, 관습 등의 불문 또한 엄연한 법, 아니 그 이상이다.
[롬5:13]을 보라.

이번에 도마에 오른 그 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생업(?)을 위해 집결한 여인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 구호를 외치던 여인의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로 나왔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IS)들의 대부분은 복면이다.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여기는 이는 없다.

공통점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죄의 절대 기준이다.
그것은 영적인 것 또한 일반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하타트(히:חַטָּאת-일탈)’와 ‘하말티아(헬:ἁμαρτία-빗나감)’로 ‘말씀을 벗어난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외면하면 수배자가 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조주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에 죄인 것이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중심 되는 세상은 그 기준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명확하다. 지면의 한계로 줄인다.

참 부담스런 주제 죄, 한 줄 넘어가기가 버거웠던 글을 끝까지 읽어준 당신께 감사드린다. ‘죄’란 단어가 부담스럽다는 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스스로 안다는 반증이므로 천국에 가려면 그 죄는 씻어야만 한다.

예수의 피는 성령훼방 죄(마12:31~) 아니면 다 씻을 수 있다는 말씀 기대고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파주 영광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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