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총회 긴급 시국기도회에 나선 참석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회(총회장 최부옥 목사)는 지난 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종교탄압 저지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수호를 위한 긴급 시국기도회’를 개최했다.

기장 총회는 총회장 최부옥 목사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주찬규 목사의 인도로 이종화 목사의 기도, 권오륜 목사의 말씀 증언, 김경호 목사의 경과보고, 이동춘 목사의 연대사, 배태진 목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총회장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총회 전체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우리는 이번 경찰의 총회장 출석 요구를 총회를 핍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이 같은 탄압이 계속된다면 순교의 각오로 맞설 것이다”라고 했다.

배태진 기장 총무도 “이번 사태는 초유의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당시 기도회는 지극히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열렸다. 그런데도 경찰은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았다. 대체 집시법이 누구와 무엇을 위한 법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동춘 목사는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로막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한 교단의 총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공권력의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교회협은 끝까지 기장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장 총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1일 시국기도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정당한 국민주권운동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행진을 가로막았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장 앞으로 집시법 위반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비상식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군사독재시대에서조차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찰의 태도를 향후에도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종교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기장 총회는 지난달 2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고난 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추모 장소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최부옥 총회장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가진 후 서소문로를 지나 경찰청 본청까지 행진했다. 경찰청 앞에서 장시간 대치 끝에 남대문 경찰서장의 즉각 해임과 총회장 출석요구서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