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김영우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추천된 총신대학교 총장인 김영우 목사(서천읍교회)의 후보등록 반려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총회가 거룩한 공회인가? 불법이 난무하는 사단의 회의인가?’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영우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화경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총회내 모든 공직 정지를 지시한 총회 공문(총회 문서번호 99-733호)을 제시하며 “충청노회가 후보자격이 없는 김영우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노회에 전무후무한 강력한 징계처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이 성명서는 △비난받고 있는 총회의 불법행정 중단 △선관위, 충청노회가 추천한 제101회 부총회장 후보등록 반려 △불법으로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한 충청노회 총대권 박탈과 천서를 중지시켜 총회의 불법을 바로잡아 줄 것 △일부 선거관리위원과 천서검사위원의 금품수수 제기 △금품수수 명단 공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 할 것 호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자신과 관련하여, 총회가 지난 사회법정패소자가 아님에도 목사 면직 지시 공문을 수경노회에 3차례 발송,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경노회의 총대권 박탈과 천서를 중지 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경노회 먹피아들에 의해서 고소자인 원고도 없고, 죄증 설명도 없고, 피고 당사자인 김화경 목사를 재판정에서 강제로 내쫓은 후, 불법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면사면직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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