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건의한 ‘비동결 난자의 연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풀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난자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므로 난자 연구 그 자체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윤리적인 제한 안에서 난자 연구는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난자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난자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줄기세포 연구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난자를 이용하여 얻는 줄기세포는 필연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후 배아 파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획득될 수 있다”며, “배아는 수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배아 파괴는 살아 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일침 했다.

현행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등을 위해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잔여배아 연구를 허용함으로써(제29조 제29조 ①항) 배아 파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 조항은 질병 치료라는 명분을 위하여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엽기적 연구를 정당화하는 반생명적인 조항”이라며, “따라서 차제에 반생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항은 생명윤리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그 동안 냉동 잔여 난자로 한정시켜 오던 연구 허용범위를 비동결 난자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배아 파괴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인간 생명의 안전과 보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의 고유한 임무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신체의 깊숙한 부위에 위치해 있는 난소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과배란 상태의 인위적 조성, 전신마취, 위험한 시술도구의 불가피한 사용 등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술”이라며, “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상당한 부담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난자 채취 과정을 국가가 장려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비동결 난자 연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은밀한 난자매매가 활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간 생명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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